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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
약관에 따라 약정을 마친 분은 누구나 즉시 이용이 가능합니다.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 왕생극락을 축원해 드립니다. 원하시면 49재 및 천도재, 기제사들을 봉행해 드리며 365일 참배가 가능합니다. 극락전 봉안료는 다음과 같으며 완불 후 사용가능합니다.


필요서류


- 화장증명서

- 화장장안내 :  대전시정수원 

 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1249번길 174-82

  042-610-2300



사인이 노환이나 자연사로 병원의사의 사체검안서 발급이 곤란하신 경우에는 읍, 면, 동장이 발급하는 매,화장경유서 또는 사망확인서 1부로 사체검안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.


내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에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1부가 필요합니다.


※ 위의 관련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복사본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